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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타소득이란
근로소득, 사업소득, 이자·배당소득, 연금소득, 퇴직소득, 양도소득 이외에 일시적,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을 말합니다.
* 참고자료(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범위 열거)
이러한 기타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세금을 기타소득세라고 하며 기타소득세의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.
1) 여기서 필요경비란, 기타소득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[소득세법시행령]에 따라 기타소득의 70%를 필요경비로 인정 해주고 있습니다.
예를들어 100만원의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면 필요경비 70%(70만원)을 공제한 30만원이 기타소득금액(과세표준)이 되는 것입니다.
많은 분들이 기타소득과 기타소득금액을 헷갈려 하셔서 한번더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.
제가 별나라에서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100만원 벌었다고 가정합니다.
이 강의료를 벌기위하여 교통비,식대,강의준비료 등으로 70만원이 들었다고 가정하고 무조건 비용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.
따라서 강의료 100만원(기타소득)에서 비용 70만원(필요경비)을 차감한 30만원(기타소득금액)에 대해서만 세금을 과세하겟다는 것입니다.
2) 기타소득세율
현재 [소득세법시행령]에 의거 기타소득세율은 20% 입니다.
위에서 언급한 강의료 100만원에 대한 기타소득세는 기타소득금액 30만원의 20%인 6만원이되고, 지방소득세(소득세의 10%) 6천원과 함께 총 6만6천원의 세금이 발생하는것입니다.
여기서 팁! 계산방식을 풀어서 설명해드렸지만 위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기타소득의 6.6%가 납부세액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기타소득 | 1,000,000 |
기타소득세 | 60,000 |
기타소득세할 지방소득세 | 6,000 |
차인지급액 | 934,000 |
2. 기타소득세의 비과세
소득세법에서는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 인경우에는 기타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.(과세최저한)
이를 역산하면 기타소득이 166,666원 이하 인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
166,666원(기타소득) - 116,666원(필요경비,기타소득의 70%) = 50,000원(기타소득금액)
∴ 기타소득세 0원
지금까지 기타소득과 관련한 용어, 기타소득 계산구조 및 비과세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안타깝게도 위 법령은 2018년 04월 ~ 2018년 12월 까지 해당사항이며, 2019년 부터는 필요경비 공제율을 60%로 조정 한다고 합니다.
그렇다면 2019년 부터는 기타소득의 8.8%가 납부세액이되고 비과세 범위는 12만5천원 이하가 될 것입니다.
<요약>
구분 | 2018.04이전 | 2018.04이후 | 2019년 |
필요경비율 | 80% | 70% | 60% |
비과세 기타소득 | 250,000원 이하 | 166,666원 이하 | 125,000원 이하 |
기타소득 * 세율 | 4.4% | 6.6% | 8.8% |
이 글이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!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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